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은행 거래 명세표 30 장( 증 제 4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현금 인출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사설 스포츠 도박과 관련한 인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검사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 F에 대한 보이스 피 싱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1 항 중 “ 위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5. 경 불상지에서 농협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연 3.2% 로 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라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고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는 부분을 “ 위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5. 경 불상지에서 농협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할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