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315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 피고인 A, C 및 검사) 1)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 A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54 내지 122번 기재 인터넷 전화기의 개통에 동의를 한 적이 없고, 위 전화기는 모두 피고인 D가 피고인 A 명의로 임의로 개통한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 11 항 피고인 A는 성명 불상 남자의 부탁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담배 심부름을 한 것일 뿐 위 체크카드가 분실된 것임을 알지 못했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C 가)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피고인 C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4 내지 122번 기재와 같이 인터넷 전화기 119대를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주범들과 공모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전화기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지도 못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휴대 전화기 4대의 개통을 요청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이를 전달 받은 적은 물론 이를 제 3자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

3) 검사 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관련 피고인 A의 사기 방조의 점( 이유 무죄 부분) 및 피고인 C, D의 사기의 점( 주문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정범의 범행인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공소사실은 특정되었고, 피고인들이 전기통신 사업법을 위반하여 개통한 인터넷 전화기가 중국에 있는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 진 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주문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