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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50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근로자들로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교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2. 7.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파업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자로 지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방해하였다.

범죄일람표 피고인 파업일자 필수유지업무시각 이탈시각 이탈시간 A 2013. 12. 7. 2013. 12. 6. 18:00 ~ 2013. 12. 7. 09:00 2013. 12. 7. 07:00경 2시간 B 2013. 12. 7. 07:00경 2시간 C 2013. 12. 7. 07:00경 2시간 D 2013. 12. 7. 06:30경 2시간 30분 E 2013. 12. 7. 09:00 ~ 2013. 12. 7. 18:00 2013. 12. 7. 10:00경 7시간 F 2013. 12. 7. 10:00경 7시간 G 2013. 12. 7. 10:00경 7시간 H 2013. 12. 7. 10:00경 7시간

2. 판단

가. 관련법리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2조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노노법 제42조 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노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위 노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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