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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4.22.선고 2006가단71536 판결
임금
사건

2006가단71536 임금

원고

별지 1 기재와 같다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00000 주식회사

CO시 소재

대표이사 000,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2008. 4. 1 .

판결선고

2008. 4. 22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내역표 중 ' 청구금 합계 '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2. 16. 부터 2008. 4. 22. 까지 연 5 %, 2008. 4.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기계 등의 완성품, 구성품,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차량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들로 전국금속 노동조합 경남지부 ◆◆◆◆◆ 지회 ( 이하 ' 지회 ' 라고 한다 ) 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

나. 파업 및 직장폐쇄 경위 ( 1 ) 지회와 피고는 2006. 5. 23.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21회의 본교섭 및 8회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왔다 . ( 2 ) 단체교섭 과정에서 지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산업재해에 관련된 사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의 강화를 위한 내용, 수당 · 경조금 .

학자금 등의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 제1조 ( 유일교섭단체 ) 등 관련 조항 25개 조항의 제 · 개정을 요구한 반면, 회사는 단체협약 제17조 ( 전임자 ), 제34조 ( 부당징계와 해고 ), 제55조 ( 휴일 ), 제74조 ( 생계보조 ), 제95조 ( 유효기간 및 효력 ) 에 관한 5개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

( ③ ) 지회는 그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2006. 6. 21. 4시간, 2006. 7. 5. 4시간 , 2006. 8. 28. 2시간, 2006. 8. 29. 7시간, 2006. 9. 11. 5시간, 2006. 9. 12. 6시간, 2006 .

9. 13. 7시간, 2006. 9. 14. 7시간, 2006. 9. 15. 7시간, 2006. 9. 20. 7시간 파업을 벌였 ( 4 ) 피고는, 지회가 2006. 7. 21. 3시간 파업, 2006. 7. 22. 7시간 파업을 예정하고 있자, 2006. 9. 20, 13 : 00부터 차량사업본부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장 내 차량사업본부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

( 5 ) 이에 지회는 2006. 9. 20. 20 : 00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파업 일정을 취소하고 다음 날인 2006. 9. 21. 06 : 45경 피고에게 "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을 앞두고 지회는 지역집회를 포함한 지회의 파업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며 이에 전 사원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사측은 즉각적인 직장폐쇄 철회를. ..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파업 철회 통보 및 직장폐쇄철회 요청서를 보내는 한편, 노동부 0○지청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파업철회 통보서를 보냈으며, 그 파업철회 통보서는 같은 날 07 : 50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 6 ) 피고는 2006. 9. 21. 부터 2006. 9. 23. 까지 출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장폐쇄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고, 근로희망서를 작성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작업을 시키고, 근로희망서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퇴거명령서를 제시하면서 노무수령을 거절하였다 .

( 7 ) 피고는 2006. 9. 23. 24 : 00 직장폐쇄를 해제하였다 . ( 8 ) 지회와 피고는 2006. 10. 10. 기본급 8만 원 ( 평균 6. 9 %, 호봉인상분 포함 ) 을 인상하고, 연말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타결 즉시 경영인센티브로 100만 원을 지급하며 , 단체협약 제34조 제2항을 개정하고, 대학입학축하금, 대학학자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다. 임금액

한편, 직장폐쇄 기간 동안 근로희망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를 늦게 제출하여 근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지 못한 임금액은 별지 2 청구내역표 중 ' 청구금 합계 ' 란 기재와 같다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간의 교섭력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서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부득이하게 개시되어야 하고, 위 요건은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지회가 2006년 단체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06. 6. 21 .

4시간, 2006, 7. 5. 4시간, 2006. 8. 28. 2시간, 2006. 8. 29. 7시간. 2006. 9. 11. 5시간 .

2006. 9. 12. 6시간, 2006. 9. 13. 7시간, 2006. 9. 14. 7시간, 2006. 9. 15. 7시간, 2006 .

9. 20. 7시간 파업을 벌였고, 장차 2006. 7. 21. 3시간 파업, 2006. 7. 22. 7시간 파업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차량사업본부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C 공장 내 차량사업본부에 대한 직장폐쇄를 개시한 것은 상당한 범위 내의 부득이한 조치로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지회가 2006. 9. 20. 20 : 00부터 예정된 파업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다음 날인 2006. 9. 21. 06 : 45경 피고에게 파업 철회통보를 하면서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피고가 직장폐쇄를 해제하지 아니한 채 2006. 9. 21. 부터 2006. 9. 23 .

까지 출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장폐쇄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고, 작성의무가 없는 근로희망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근로희망서를 작성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작업을 시키고, 근로희망서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퇴거명 령서를 제시하면서 노무수령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직장폐쇄의 범위를 벗어나 그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등으로 별지 2 청구내역표 중 ' 청구금 합계 ' 란 기재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21. 07 : 50경 지회로부터 파업철회통보서를 받은지 불과 30분도 되지 않은 같은 날 08 : 15경부터 조합원 100여 명이 현장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정당한 퇴거요구에도 관리 사원에게 욕설을 하며 퇴거에 불응하는 등 파업철 회통보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그 즉시 직장폐쇄를 해제할 수 없었고, 파업철회 통보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를 희망하는 조합원들로부터 근로희망서를 받아 작업복귀 의사를 확인한 다음 직장폐쇄를 해제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지회장 000, 수석부지회장 AAA 등은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2006 .

9. 21. 08 : 15경부터 10 : 00경까지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작업 중인 다른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관리 사원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그 자리에 머물면서 구호 등을 외치는 등 작업을 방해하였고, 같은 날 10 : 10경부터 11 : 50경까지 회사 정문을 점거하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시위를 벌인 사실, 000, AAA 등은 조합원들과 함께 다음 날인 2006. 9. 22. 07 : 40경부터 08 : 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작업장을 돌고 09 : 00경부터 11 : 10경까지 회사 정문을 점거하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 그 사건으로 000 , AAA 등이 기소되어 관련 사건과 병합된 사건에서 000은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2년. AAA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다른 증거들 및 지회가 한 파업철회 통보서의 내용과 파업철회의 시점.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지회 소속 일부 근로자들의 업무방해 행위는 피고가 지회의 파업 철회통보에도 여전히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이미 작업장에 복귀하여 작업에임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희망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한 항의조로 벌인 시위로 보일 뿐 그러한 업무방해로 인해 지회의 파업 철회 통보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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