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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4구합68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2. 3. 12.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의전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3. 6. 9. 07:0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이사회 의장을 태우고 같은 날 07:15경 송도쉐라톤 호텔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B는 2013. 6. 12. 02:02경 D병원에서 경막상 혹은 경막하출혈 및 두개골골절, 뇌좌상(이하 ‘뇌출혈 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13. 6. 18. 00:30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8. ‘어지러움의 발생원인이 불명확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3. 13.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6. 9. 업무 수행 중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지러움을 느끼고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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