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제공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호텔’ 주차장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g 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2. 12:00 경 태국 방 콕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액체로 된 ‘ 야 바 (yaba)’ 1 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A, G 통화 내역 관련),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수사보고( 야 바 관련 논문 첨부) [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야 바 음료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위 음료를 식음하는 것이 국내법에 저촉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야 바가 마약인 줄 알고 100바트를 지불하고 교부 받았다거나 필로폰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셨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