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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 뱌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26. 경 청주시 C 아파트 106동 601호 자신의 집에서 D(2017. 5. 16. 1 심 유죄 선고 )에게 120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성분이 함유된 야 바 30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경 가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D에게 1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30 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야 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26. 경 청주시 C 아파트 106동 601호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2 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경 가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2 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적발보고, 외상 장부, 공범 전화번호 촬영사진, 공범 E 사진, A( 일명 F) 의 외국인 등록표, 공범 판결문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저장사진 발췌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분석결과 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모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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