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10. 1.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 야 바’ 40 정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6. 10. 15. 경까지 피고인의 숙소 인 위 ‘C’ 기숙사 서랍 장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E의 숙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 야 바’ 1 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F’ 부근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 야 바’ 40 정을 보관한 대가로 D으로부터 ‘ 야 바’ 20 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E의 숙소에서,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 야 바’ 1 정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 야 바’ 20정 중 1 정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