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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7 2012고단1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의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차량담보 대출이나 할부금 미납금은 없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당시 위 벤츠 차량 할부금 합계 4,990만 원을 미납한 상태였고, 2005년경부터 광주 서구 H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운영 법인 명의로 PF자금 400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이자를 법인이 부담하고 있었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재산은 부지 매입 등 위 사업에 모두 사용하여 I 등 개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월 200만 원에 달하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유지해 주거나 약속한 대로 연말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2012. 5. 26.자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8번)

1. 자동차등록증 등, 지불각서, 상환스케쥴 조회, 예금 통장(증거목록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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