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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9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경 ‘(주)L사’를 설립하여 2001. 3.경에 문화관광부로부터 ‘L’라는 상호로 일간지를 발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이후부터 L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경영해 오던 중, 2005.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Q가 (주)M저축은행 대표이사인 N과 함께 ‘(주)O’에서 시행하는 울산시 P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위 M저축은행으로부터 PF자금 약 25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주)O’가 교통대책 등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해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고, Q에게 “L 울산지사를 설립하여 무가지로 울산지역에 매일 1만 부씩 신문을 뿌려 L 인지도를 높이고, 울산시의 시정 및 시장에 대한 비판기사를 싣는 방법으로 울산시를 압박하여 위 P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무가지 신문 인쇄비 및 직원급여 등 울산지사 운영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말하여 Q로부터 2005. 11. 8.경부터 2006. 1. 17.경까지 13회에 걸쳐 646,473,350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2005. 12. 14.경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인허가 로비 청탁 명목으로 Q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며, 이외에도 2006. 2. 초순경 Q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36어9064호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고, 2006. 2. 7.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000만 원, 2006. 2. 중순경 피고인이 설립한 ‘(주)BS’ 주식 청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각 교부받는 한편, 2006. 2. 2.경 Q는 ‘화성시 AZ’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11억 2,000만 원을 위 토지 소유자들에게 송금하는 등 Q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이용하여 P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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