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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2고합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C의 소개를 받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D으로부터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 허가 신청을 해 두었는데, 한국 국적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의 친구가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연말까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남자친구 E의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을 상대로 피해자의 국적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0. 5. 21. 300만 원, 2010. 6. 18. 300만 원, 2010. 8. 10.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이체받아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6)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선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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