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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26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 소재 E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위 E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G 벤츠 승용차량을 자동차 매매상사의 상품용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8. 10.경 위 E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벤츠 승용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벤츠 승용차량의 자동차매매상사(H) 명의 이전등록 사실 및 매도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증권, 삼성카드 할부금 불입 상세내역, 할부금 이체통장 거래내역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9. 9.경 F으로부터 G 벤츠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무렵 그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6. 1. 추가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량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이 사건 승용차량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량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F은 2009. 9. 15.경 이 사건 승용차량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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