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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5 2013가단22621
건축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6. 소외 C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D과 사이에 건설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C회사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채무를 각 30,000,000원을 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회사은 해운대 E 공사(이하 ‘해운대 현장’이라 한다)를 수급받아 진행 중이었는데, 2011. 8.경에는 추가로 F여중 현장의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였다.

C회사은 F여중 현장에 해운대 현장의 자재를 일부 전용하고, 원고로부터 F여중 현장에도 추가로 자재를 공급받았다.

다. C회사은 2011. 8. 26. 주식회사 을주건설(이하 ‘을주건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유한회사 이코종합건설, 피큐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코종합건설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영도 G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영도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하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1. 10.경부터 원고와의 합의 하에 해운대 현장 및 F여중 현장의 자재를 영도현장에 전용하였고, 원고는 D의 요청으로 영도현장에 건설자재를 추가로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을주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2011. 12. 7. 을주건설과 사이에 영도현장에 관한 자재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을주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2011. 12. 30.경 을주건설이 부도가 나자 이코종합건설 등은 2012. 1. 9.경 을주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을주건설은 공사포기 및 계약해지각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여 이코종합건설 등에 교부하였다.

이코종합건설 등은 주식회사 신도림 건설(변경 전 상호: 도림건설, 이하 ‘신도림 건설’이라 한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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