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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나629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회사(이하 ‘C회사’이라 한다)는 2014. 2. 15. 피고가 D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철골제작설치공사 중 1차 가공된 철골에 부재를 부착시키는 취부공사 및 현장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철골 1톤당 단가 43만원, 공사기간 2014. 2. 17.부터 2014. 3. 30.로 정하여 C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나. C회사은 2014. 2. 17.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4. 3. 30. 완공하였다.

다. C회사은 2014. 4.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2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1억 1,096만 원에 관하여 직불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2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256만 원(= 1억 1,096만 원 - 840만 원 C회사은 피고에게 원고의 임금 840만 원에 대하여 직불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미지급 임금이 756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C회사의 사장인 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에서 실비정산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4961호)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B를 상대로 C회사의 오작업과 작업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5510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6.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에서 실비정산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B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C회사의 오작업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5. 1. 24.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 13.부터 2014. 4. 22.까지 C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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