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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가야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쪽에서 전하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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