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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천사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활천고개 쪽에서 어방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흔들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라세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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