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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5.24 2012고합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2%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2. 3. 10. 13:5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에 있는 봉암마을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온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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