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44326(본소) 공사대금, 2008가단1050(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44326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08가단1050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9. 6. 23. ‘피고는 원고에게 58,762,587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22.부터 2009.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09나9813(본소), 2009나9820(반소) 사건] 법원은 2010. 9.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0. 6. 22.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 또한 허용되는바(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