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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나4192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A(2017. 1.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8,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예비적 청구로 망인이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8,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며,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이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7,5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예비적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목사로 강원도 평창 지역에 교회 부지를 매입하여 교회를 건축할 생각이었다.

망인은 교회 활동을 하며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6. 6.경 자궁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다.

피고는 2016. 7. 1.경 망인에게 강원도 평창 지역에 교회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수하려 하는데 그 중 일부를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5.경 E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F 전 1,167㎡와 G 전 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망인에게 위 토지 중 100평을 분할등기하여 주겠다고 약정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16,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망인은 2016. 7. 5.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7. 말경 망인에게 ‘위 금액을 평창 땅값 16,000,000원 중 일부 금액으로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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