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37640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과 별지 목록...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별지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그 부존재확인을, 예비적 청구로 그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별지 목록 제1의 나.

항 기재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그 부존재확인을, 예비적 청구로 그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약국체인사업,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의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10,000,000주 중 1,0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2. 6. 22.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2. 2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4. 10. 피고의 대표이사의 직에서, 2017. 4. 26. 피고의 사내이사의 직에서 각 해임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경위 2017. 3. 15.자 이사회결의 피고의 사내이사인 C은 2017. 3. 10.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제반 직무에서 물러난 후 직원에게 사임 인사를 하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