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10. 17. 02:20경 D 택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3길 3 부근에 위치한 한남역삼거리에서 한남방향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여 정차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마침 원고 차량에 앞서 같은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소속 택시차량(C,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피고 차량이 뒤로 밀리게 되었고, 이에 피고 차량의 뒤범퍼 부분이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와 우측 견관절 부전 강직(이하 ‘원고 주장의 상해’라 한다)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제2의 나.
항과 같은 내역의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율이 존재함을 전제로 수상일부터 노동능력상실율 20.52%에 따른 일실수익(97,940,000원), 향후치료비(834,572원), 위자료(20,000,000원)의 일부인 합계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노동능력상실율이 부존재한다
하더라도 입원기간 동안은 100%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인정되어야 하니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일실손해(4,936,165원), 향후치료비(834,572원), 위자료(5,000,000원)의 일부인 합계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