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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5나27356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9,750,000원과...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9,750,000원의 반환과 부속물매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7호증의1 내지 5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① 2012. 12. 10. 청구금액 7,879,013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10296호), ② 2012. 6. 26. 청구금액 22,895,283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19683호), ③ 2013. 5. 14. 청구금액 14,350,302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5382호), ④ 2013. 7. 2. 청구금액 3,673,972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1418호)이 각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 29,75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미치는데,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 합계 48,798,570원(= 7,879,013원 22,895,283원 14,350,302원 3,673,972원)이 원고가 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다.

원고는 이 부분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채권은 피압류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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