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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525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동업관계 정산을 원인으로 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C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다.

원고는 2014.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10911호로 청구금액을 29,921,473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이 2014. 8.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9,921,4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C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0. 1. 15. 피고와 서울 강동구 D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및 관리비 매월 87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3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2011. 3.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2. 8.말경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서 연체 차임(=1,566만 원, 87만 원 × 18개월)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고가 C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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