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1. 24. C에 대하여 가지는 7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 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위 70,000,000원의 연대보증 채권에 관하여 공증인가 F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2019년 증서 제 29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5. 대구지방법원 2019 타 채 2252 호로 위 공정 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소유의 창원시 의 창구 G 1 층 H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30,000,000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3.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9. 3. 12. 대구지방법원 2019 카 경 29호로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중 별지 목록 채무자의 표시를 경정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경정 결정이 2019. 3.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1. 1. 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서 ‘I’ 라는 상호로 식당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상가를 임대 차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고, D는 이 사건 상가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을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한 피고의 투자금 중 3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 3 채무 자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