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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26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미투디스크 사이트(www.me2disk.com)에 닉네임 "B"으로 회원 가입하였고, 2012. 1.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예스파일 사이트(www.yesfile.co.kr)에 닉네임 "B"으로 회원 가입하였으며, 위 예스파일 사이트는 약관에 따라 애플파일 사이트(www.applefile.com)로 개인정보 등이 연동되어 자동으로 회원 가입되며 파일 업로드시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제휴되어 있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투디스크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은 다음 동영상 등 자료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로 등록한 후, 판매수익금 50%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하여 예스파일 사이트(www.yesfile.co.kr)에 닉네임 "B"로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4.12)(숙녀)(D) SW-010 꿈의 근 상간 동정의 나의 자G를.." 는 등의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 및 남학생이 성인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자동으로 애플파일 사이트의 게시판에 같은 파일이 업로드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위 예스파일 사이트, 애플파일 사이트의 각 파일자료실에 총 3건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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