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8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4. 2. 8. 22:3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케이디스크 (www.kdisk.co.kr)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서로의 성기를 노출한 채 원조교제를 하는 내용의 만화물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 19:28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7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12. 9. 2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케이디스크(www.kdisk.co.kr)에 접속한 다음, 그 곳 게시판에 ’F‘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전라의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8. 15:30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한 내용의 만화물과 영상 1,896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및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캡처자료

1. 각 아동음란만화물

1. 성인음란만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