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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10.06 2006가합11223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④항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⑦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하산운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과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금토동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무렵 사업시행자를 피고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틀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경기도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2003. 12.경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사업지구 내에 건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06. 5.경 원고 A, B, C, D은 풍성주택 주식회사와, 원고 E, F는 주식회사 대광건영과, 원고 G, H, I은 한림건설 주식회사와, 원고 J, K 및 원고 12. L(탈퇴, 승계참가인 M, 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지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1세대씩을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⑤항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위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 J의 주거는 피고 성남시가 담당하는 사업시행구역에, 나머지 원고들의 주거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는 사업시행구역에 각 속하였다). 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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