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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4나8631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PQRSTUVWX과 성남시 수정구 YZ 일대는 피고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가 위 일대 중 9,294,326㎡를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AA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은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바, 2001. 12. 26.경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고, 그 후 피고들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들과 경기도는 2003. 9. 8. AA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사업시행구역을 구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되, 각각 당해 구역에 대한 보상, 시공, 분양 및 준공 후 시설이관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담당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사업지구 내에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1 표 ⑤항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거나, 위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

C, F, J의 각 주거는 피고 성남시가 담당하는 사업시행구역에 속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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