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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4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30. 14:3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 텔’ 508호에서 고시 텔을 ‘ 월’ 단위로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지금은 돈이 없으니 2개월 치 방 값을 한꺼번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고시 텔 508호를 제공받아 계속 고시원을 이용하다 2016. 6. 13. 경 2개월 치 고시원 이용료 48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몰래 도주함으로써 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16: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고시원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고시 텔 508호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2만 원 상당 17인치 TV 1대, 아 답 터 1대, 리모컨 1개 및 시가 8만 원 상당의 2인 용 전기장판 1개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비품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 품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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