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9』 피고인은 2016. 11. 25. 10: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고시 텔 2 층 계단에서 위 고시원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E(46 세) 가 빌려 간 돈 20만원을 갚으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738』
1. 2015.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09:00 경 서울 관악구 C, 2 층 ‘D 고시 텔’ 2 층 복도에서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F(63 세) 이 평소 피고인이 건물 화단을 무단 사용함으로 인해 고시원 건물 관리 자로부터 지적을 당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이런 시발 니가 뭔 데 그딴 소 릴 해 ”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1:00 경 위 고시 텔 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밤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고시원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당시 원장인 G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 H(57 세) 의 목 부위를 손날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3. 2016. 12.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23: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피해자 I(68 세) 이 피고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건에 대해 “ 어떻게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부을 수 있냐
서로 화해 해 라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니가 뭔 상관이야 좆도 아닌 것 들이 지 랄 들 하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4. 2017. 0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01. 20. 16:1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고시 원장이었던 피해자 G(57 세) 가 피고인에게 미납된 고시원 비 50만 원의 지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