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2. 21. 6천만 원, 2006. 3. 7. 6천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2. 및 2013. 7. 26.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돈 1억 4천만 원(원금 1억 2천만 원 및 이익금 2천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는데 그 변제기는 피고가 최초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날인 2006. 6. 3.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대여금에 대한 2006. 6. 10.부터 2020. 3. 1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면 총 82,500,000원인데, 피고는 2020. 3. 10. 원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중 일부인 4천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지연손해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1억 4천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현금보관증에는 원금 및 이익금 합계 1억 4천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차용하였다는 내용은 없는데다 이자 약정이 없는 점,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