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30 2020가단212469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2. 21. 6천만 원, 2006. 3. 7. 6천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2. 및 2013. 7. 26.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돈 1억 4천만 원(원금 1억 2천만 원 및 이익금 2천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는데 그 변제기는 피고가 최초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날인 2006. 6. 3.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대여금에 대한 2006. 6. 10.부터 2020. 3. 1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면 총 82,500,000원인데, 피고는 2020. 3. 10. 원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중 일부인 4천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지연손해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1억 4천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현금보관증에는 원금 및 이익금 합계 1억 4천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차용하였다는 내용은 없는데다 이자 약정이 없는 점,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