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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2743
회원자격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5.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본부장이었던 소외 D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회원권 매수를 권유받아, D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의 창립회원으로 입회한 후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회원자격 정지통보를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4. 5.경 피고 회사 본부장이었던 D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4, 6,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입회보증금 1억 6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최초분양권자를 승계하고, 2010. 5. 4. 1천만 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 결국 원고 이름으로 2천만 원만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된 사실, ② 피고 회사가 2012. 8. 30. 원고에게 미납 입회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2012. 9. 6.까지 납입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한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입회보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는 2012. 9. 21. 원고에게 2012. 9. 25.자로 회원자격이 정지됨을 통보한 사실, ④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 D으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⑤ 2014. 6. 30.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회합11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고 피고가 피고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⑥ 위 회생사건의 회생채권조사확정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회확58)에서 2015. 1. 27.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50,000,0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되어 확정된 사실, ⑦ 피고 회사의 회칙 제5조에서는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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