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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5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고철업체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 25. 김해시 부원동 61-6에 있는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D’의 2010년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E(구 F)을 운영하는 G에게 194,795,650원 상당, H을 운영하는 I에게 297,702,000원 상당, 주식회사 J에 11,761,000원 상당 합계 504,258,650원 상당의 고철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위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K를 통하여 위 ‘D’의 2011년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L에 9,306,000원 상당, M을 운영하는 N에게 355,158,900원 상당, O을 운영하는 P에게 60,383,100원 상당 , Q을 운영하는 R에게 492,909,000원 상당, H을 운영하는 I에게 185,380,000원 상당, 주식회사 S에 84,554,000원 상당 합계 1,187,691,000원 상당의 고철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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