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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7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고철과 비철 등의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D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E으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7. 25.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종결예정보고,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회답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농지법위반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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