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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8351
편지개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4. 2.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자가 수지 구청에 법률 해석 질의를 한 것에 대하여 수지 구청에서 피해자에게 발송한 ‘D’ 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개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6조 제 1 항

나. 친고죄 : 형법 제 318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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