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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396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84;공1990.10.1.(881),1979]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여상우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의 동생인 소외 여철우이고 원고는 그 등기 명의만을 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 기타의 위법이 없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규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함은 소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그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 당원 1989.9.12. 선고 88누2618 판결 ; 동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 각 참조)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조세회피 목적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법조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것은 옳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 회피할 조세가 어떤 종류의 세금인지를 살필 필요는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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