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 23. 경 강릉시 옥천동 소재 삼성생명 빌딩 내 현금 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에 3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28.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에 3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8. 경 강릉시 D 소재 'E' 식당에서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에 3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14, 18)
1. 보험계약대출거래 내역서 (C, 삼성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