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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8 2018고정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4.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마트를 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1,900만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져 신용 불량 상태였고, 채무가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며, 카드대금도 연체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이사비용이 급히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곗돈을 타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게 운영으로 채무 과다 상태였고, 피해자의 돈 대부분을 마트 미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계에 가입하지 않아 곗돈을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해 온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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