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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1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70』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76세의 고령인 피해자 C이 문맹으로 인해 은행 거래를 할 줄 모르고 평생 모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쉽게 돈을 편취한 뒤 그 돈을 카지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 15:00 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남편 E이 집을 짓는 건축업자인데, 건축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급히 공사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몇 달 후에 공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본인의 지인들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처음부터 그 돈을 남편 E의 건축 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2012년 경 파산하여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9. 17:00 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61』 피고인은 2016. 12. 4. 14:00 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 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 금 10 돈을 빌려 주면 2017년 1 월말까지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 파산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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