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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5568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재건축주택조합은 서울 관악구 D 외 11필지 위에 E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엘빈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위 조합과 위 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16. C재건축주택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위 아파트 101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C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6억 원으로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4억 원은 2011. 5. 23. 지급하며,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1. 6. 30.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2010. 6.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 6. 30.’의 오기이다.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C재건축주택조합이 매도인으로, 원고는 매수인으로, 엘빈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시공사인 엘빈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엘빈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2011. 5. 16. 계약금 20,000,000원, 2011. 5. 24. 중도금 400,000,000원, 2011. 7. 1. 잔금 1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1. 13. C재건축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F 등 5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8건의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경매절차에서 2017. 2. 17. 피고에게 2017. 2. 14.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엘빈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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