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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1.06 2014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교동에 있는 동해알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락동에 있는 이포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약식명령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1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2006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1회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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