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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단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21:25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터미널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천동에 있는 월드컵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단속경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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