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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15 2014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8. 16:10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죽암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에 있는 호남지선 고속도로 논산 방면 1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1회는 벌금형, 1회는 집행유예형), 음주운전으로 3회(1회는 벌금형, 1회는 집행유예형, 1회는 징역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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