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00:05경 화성시 능동 서동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능동 두산위브아파트 929동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 1회는 혈중알콜농도가 0.059%에 불과하였던 점,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