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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75%로 매우 높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놓여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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