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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나948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나. 제1심법원은 2015. 12. 29.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6. 1. 5. 피고 주민등록초본의 최후 주소지가 종전에 적어낸 주소와 동일함을 이유로 피고의 주소지를 같은 장소로 표시하여 특별송달(야간송달)을 신청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6. 1. 12. 20:16경 위 주소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집행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2.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을 명하였고, 이후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6. 4. 2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27.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 전 항변 2016. 5. 18.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2016. 11. 11. 경매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고, 2016. 11. 23.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동산재평가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는 2016. 11. 11. 위 경매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7. 2. 27.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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