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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나17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69...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12.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은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나. 제1심 법원은 2015. 12. 11.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6. 1. 8. 피고의 주소를 피고 주민등록초본의 최후 주소인 '인천 남구 D, 101호 '로 변경하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서, 휴일 및 야간 특별송달신청을 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6. 2. 1. 및 같은 달 28. 위 주소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집행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3.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의 공시송달을 명하였고, 이후 준비서면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과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6. 5.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5. 13. 0시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24.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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