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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26 2017나1122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사안의 경과

가. 원고는 2013. 7. 25.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은 이사불명으로 피고와 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나. 제1심법원은 2013. 8. 19. 원고에게 피고와 A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3. 8. 23. 피고의 주소지를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중 피고가 세대주인 ‘인천 연수구 G, 11동 302호’로 보정하여 특별송달(야간송달)을 신청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3. 8. 26. 원고가 보정한 피고의 주소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집행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9. 6. 다시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다.

원고는 2013. 9. 9. 피고의 주소지를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상 최후주소인 ‘인천 연수구 H 1508동 1002호’로 보정하여 다시 특별송달(야간송달)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3. 9. 10. 재보정된 피고의 주소로 다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집행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페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3. 11. 1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의 공시송달을 명하였고, 이후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2013. 12. 1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7. 3. 14.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4. 2. 4. 제1심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2. 11. 그 최고서를 송달받았는바, 피고는 2014. 2.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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