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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9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E가 손님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한 점, 이 사건 업소에 유사성 교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윤활유가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6. 1. 11. 경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401호에서 ‘D’ 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0:3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0,000원을 받고, 성매매 대가의 절반을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E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2016. 8. 12. 남성 손님에게 1회 유사성 교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처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 알선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16. 8. 12. 공소사실 기재 ‘D’ 가게에 없었다.

피고인은 평소 E에게 가게에서 유사성 교행위를 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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