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및 시행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경 ‘ 충남 보령시 C 소재 토지를 매입한 후, 개발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 다음에 이익을 분배하여 주겠다’ 는 명목으로 D 외 2 인으로부터 각 5,000만 원씩 투자를 받은 바 있었고, 2011. 3. 경에는 그와 관련하여 D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경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D 명의로 된 가등기권을 말소한 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로 새로이 가 등기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D 명의로 된 가등기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기 위한 위임장 각 1 장과, 가등기 말소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가등기신청용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 증명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5. 18. 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F 동사무소에서, D 명의로 된 보령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을 말소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 증명 위임장 양식의 위임 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기재된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D은 2012. 5. 경 미 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공사계약, 법인 임원 정리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 받는 데에 사용할 것’ 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인감도 장 및 신분증을 건네주었을 뿐 가등기를 말소하는데 필요한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의하여 준 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실 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 인 감 증명 위임장’ 을 위 조하였다....